지난 주에 올렸던 “SBIR 과제 선정 절차 – 투명성이 관건입니다” 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따로 질문도 주셨습니다. 민감한 주제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제 의견을 따로 정리해서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SBIR에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SBIR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면 이 글을 참고하신 후에 반드시 원문을 꼼꼼히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mall Business Eligibility Criteria”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 끝에 간단한 퀴즈도 마련하였으니 재미로 한 번 풀어보세요 🙂

지원 자격에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회사의 형태 (Type of firm), (2) 회사의 지분 구조 (Its ownership structure) (3) 직원수로 따지는 회사의 규모 (the firm’s size in terms of the number of employees) 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Type of firm일단 대 전제는 오직 미국 중소기업 (small business concern)만이 SBIR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BIR의 목적이 연구 결과물을 상업화하는 것이므로, 영리 법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연구소나 대학 등등) SBIR 프로젝트의 협력기관은 될 수 있지만, SBIR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SBIR과 비슷한 STTR 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일단 다루지 않겠습니다.)

만약 두 개의 회사가 합작한 Joint Venture (JV)의 형태라면, 각각의 회사들 모두 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2) Ownership: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회사의 지분을 절반이상 소유한 회사들만이 지원가능합니다.  이는 SBIR 프로그램이 미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미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쓰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limit the program to independent firms controlled by US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 aliens as a way of maximizing the likelihood that the funding will stimulate innovative activity within the US economy)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그만큼 복잡합니다. 편의상 제가 설립한 회사를 A라고 하겠습니다.

  1. 회사 A 지분의 50%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소유여야 합니다. 소유주가 한 명이든 여러명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2. 지분의 50%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소유인 다른 회사 B,C가 회사 A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회사 A는 SBIR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위의 두 경우가 섞여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소유한 회사의 지분이 Majority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그리고 이 요건은 최근 수정된 내용인데, 다수의 벤처캐피탈 (VC: Venture Capital)이나, 헤지펀드 (Hedge Fund), Private Equity Firm등이 회사 지분을 공동으로 50%이상 소유한 경우도 SBIR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1. 다수 투자자의 지분 총합이 50%를 넘는 것은 괜찮으나, 하나의 투자자/기관이 50%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면 자격이 안됩니다.  즉, 제 회사 A에 VC1이 30%를 소유하고, VC2가 25%를 소유한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 VC1이 단독으로 55%를 소유하면 하나의 투자자/기관이 50%를 넘게 소유하므로 SBIR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이 조항은 새롭게 개정된 SBIR/STTR Reauthorization Act의 5107 조항을 시행하는 일부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일 5017 조항을 시행하지 않는 기관이 있으면 VC 등의 외부투자자가 50% 넘게 지분을 소유한 경우 SBIR펀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 NanoCellect Biomedical은 아직까지 외부에서 투자를 받지 않아 지분 희석이 일어나지 않았고, 창업자들과 직원들만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창업당시 저희 회사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창업자들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1번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제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는 중국인 엔지니어 한 명을 빼고는 모두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SBIR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스타트업 회사 중 SBIR에 관심이 있다면 이 지분구조를 잘 해결하셔야 합니다.  창업자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2번이나 4번 조항을 잘 활용하여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연구 책임자 (PI: Principal Investigator)가 굳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는 비자는 있어야 하겠죠. (The PI, the individual who is responsible for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direction of the project, is not required to have US citizenship, but the PI must legally reside in the United States and must be available to perform the research proposed for the duration of the project.)

더 자세한 내용들은 원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퀴즈로 정리를 해볼까요?  각각의 경우 지분소유에 따른 SBIR 지원가능 여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 Section 5107을 시행하지 않는 정부기관의 Standard program에 지원하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은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소유이며 Small Business들 역시 미국 시민권/영주권자가 50%이상 소유한 영리법인이라 가정하겠습니다.
    • 회사 1: 개인 (60%), Small business (30%), 비영리 법인 (10%)
    • 회사 2: 개인 (20%), Small business 1 (20%), Small business 2 (20%), VC1 (20%), 비영리 법인 (20%)
    • 회사 3: Small business 1 (40%), Small business 2 (20%), VC 1 (20%), 비영리 법인 (20%)
    • 회사 4: 개인 (40%), VC1 (60%)
    • 회사 5: 개인 (20%), VC1 (40%), VC2 (30%), 비영리 법인 (10%)
    • 회사 1은 개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했으므로 SBIR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사 2의 경우, VC1이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개인과 Small business 1, 2의 지분이 합쳐서 60%로 절반을 넘으므로 SBIR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사 3의 경우 역시 Small business 1, 2의 지분이 50% 이상이므로 SBIR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 4의 경우는 VC의 투자를 받은데다 VC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SBIR 프로그램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 회사 5의 경우는 VC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했으므로 Standard program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다루듯이 5107 조항을 시행하는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VC1, VC2의 지분 합이 50%를 넘되 VC1, VC2가 5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SBIR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럼, VC등의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Section 5107을 시행하는 정부기관의 Special program에 지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회사 6: VC1 (50%), VC2 (50%)
    • 회사 7: Small business (49%), VC1 (31%), VC2 (20%)
    • 회사 8: 개인 (10%), VC1 (60%), VC2 (30%)
    • 회사 9: 개인 (30%), Small business 1 (10%), Small business 2 (10%), VC1 (20%), VC2 (20%), 비영리법인 (10%)
    • 우와, 정말 헷갈립니다.  🙂  그래도 천천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 회사 6의 경우는 VC1, VC2 모두 50%까지만 소유해서 majority가 아니므로 SBIR 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사 7 의 경우, VC1과 VC2의 지분 합이 51%로 majority이면서 VC1, VC2 중 어느 하나도 50% 이상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SBIR 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사 8의 경우는 VC1이 단독으로 60%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므로 SBIR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회사 9의 경우는 언뜻 보면 가능할 것 같지만, 개인이나 small business 1,2 혹은 VC1, VC2 모두 Majority (>50%)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Standard, Special 두 케이스 모두 SBIR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Size: 회사의 규모는 회사 및 계열사 (affiliate)의 직원 수로 평가하며, 500명을 넘지 않아야 SBIR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회사가 유리하다는 점과, 소규모 회사들이 대기업에 비해 연구 개발 비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려는 SBIR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 때문입니다. 풀타임 직원 뿐 아니라 파트타임 직원, 임시직원들도 직원 수에 포함됩니다.  직원 수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 등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IPO를 통해 상장이 된 경우에도 직원 수 500명 이하면 여전히 SBIR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SBIR에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언뜻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기술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시민/영주권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에 연구개발 펀딩을 주어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SBIR FAQ란에서 보셔도 되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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